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4호 / 제2020-25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8-13~2020-09-22
⊙문화재청공고제2020-25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청에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원상 복구명령 및 비용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09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기증에 따른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게 원상복구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의5 신설)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의사는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의결함
나.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안 제41조의2 신설)
법에서 정한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 외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것을 문화재돌봄사업의 대상으로 정함
다. 중앙문화재돌봄센터 운영의 위탁(안 제41조의3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 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행재단에 위탁함
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 등(안 제41조의4 신설)
중앙문화재돌봄센터는 전담인력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사업운영계획 및 전년도 사업운영실적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41조의5, 제41조의6 및 별표3의2 신설)
1) 시·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고,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실적이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2)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세부기분을 정함
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안 제41조의7 신설)
문화재청장은 매년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평가하여야 하고,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평가의 기준은 문화재돌봄사업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운영 및 지원의 적정성 등으로 함
사. 훼손 문화재 원상복구 비용청구(안 제42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 기간,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로 하며, 납부금액은 원상 복구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hym34253@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4-2.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제41조의6제1항).hwp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제41조의5제1항).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