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21호 / 제2020-1121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12~2020-08-1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2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면서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1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에 따른 수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가거도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5급 1명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하고,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결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법령안
(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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