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2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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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73호 / 제2020-3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8-12~2020-0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73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가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본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심의 평가 기능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여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 유기적인 실무협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과 연차별 성과평가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 및 평가 활성화(안 제5조의2 신설)

 

1)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 구성(안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그 밖에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oree07@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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