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2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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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36호 / 제2020-33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8-12~2020-09-2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3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한 경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한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6조)

 

나.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1조)

 

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폐기·훼손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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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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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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