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532호 / 제2020-532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8-12~2020-09-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 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특정지출 목적으로 과세되는 감면과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및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지 지원에 관한 감면
1) 벤처기업 등에 과세특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8조)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제1항)
(2)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배제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제2항)
(3)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8조제3항)
2)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 감면업종을「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위주로 구성하며 방제서비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등 업종을 확대함(안 제58조의3)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 생산·가공·보관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취득세 감면 및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0조제1항 및 제3항)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9조)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9조제1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9조제3항)
(3) 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추징조항을 분리하여 명확화(안 제59조제2항, 제3항)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조건부로 매입하는 자산에 대한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
6)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현행 규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167조)
나. 사회적 취약계층, 서민 등 복지 지원 감면
1)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의2)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3) 청소년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비영리법인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1조)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단체,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 등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조건부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57조의4)
다. 친환경, 신성장 기술지원에 관한 감면
1)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경감율을 조정함(안 제47조의2)
2)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신규 구축한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49조의2)
3)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범위에서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47조의4제3항)
4)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4조의2)
라. 농업 및 어업 등에 대한 감면
1) 자경농민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1) 안정적 영농지원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농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1항)
(2) 자경농민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용시설인 축사의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
(3) 귀농인과 자경농민이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거리기준을 30킬로미터로 완화하여 변화된 영농환경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2) 농업 생산확대를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기계 및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
3) 임업후계자 등 교환 분합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제3항)
4)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제1항)
5)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함(안 제10조제1항)
6)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1조)
(1) 농업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 현행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조제1항)
(2)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조제2항)
7)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 판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마.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1)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2조제3항)
2)「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44조제2항)
3)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함(안 제45조의2)
바. 공공행정 등에 대한 감면
1)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44조제3항)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사. 제도개선 등 기타
1)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후 심층평가 사업 이행의 안정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출연금 근거를 마련(안 제181조제6항 및 제7항)
2) 감면결정통지에 대해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를 삭제하여 납세자 혼란 및 불형평성을 해소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안 제183조제2항)
3) 2021년 말까지 국세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감면한 소득세 금액의 10%를 동일하게 공제·감면하도록 유예기간 연장(안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gnawh83@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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