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23호 / 제2020-112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8-12~2020-09-2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23호
「어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49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결함신고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에 대한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어업관리단장에게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 및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각종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혼란 야기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어업관리단장이 어선의 결함신고 접수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출항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16조)
나. 가중처분 적용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누적차수는 1년이 지난 처분도 가중처분 적용차수에 포함(시행령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다. 과태료 및 과징금을 감경할 때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개정(시행령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어선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wmoon7@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어선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