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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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화재 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 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화재대응”을 각각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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