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12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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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9호 / 제2020-14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12~2020-09-21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4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분할ㆍ합병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경미한 제재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분할ㆍ합병 시, 신설(예정) 법인의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 주의ㆍ시정권고 조치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minejk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minejk34@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법령안)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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