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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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해영의원 등 15인 2017-06-2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3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2007535)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hwp (2007535)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임.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는 현재 약 239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보상업무 중심의 정책 수행에서 보훈선양 및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으로까지 업무영역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의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의 형태로,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차관급 조직으로 격하되어 국가예산·조직 등 주요 자원 배분에 있어 실제 참여 권한이 없고, 관련 부처와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어려워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의 낮은 위상과 정책의 한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여 국가보훈부로 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호국정신 선양과 합당한 예우 및 보상을 실현하고, 보훈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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