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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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9-302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무경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취업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공직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와 중증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와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리고 전문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인재확보 또는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 상이한 근무경력을 동일하게 적용(안 제10조제1항)

 

경력경쟁채용 요건 중 군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근무경력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근무경력 요건을 공무원임용령과 동일하게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요건을 적용토록 조항 개정

 

나. 중증장애인만 응시 가능한 별도 선발시험 실시 가능 조문 신설(안 제13조의2)

 

중증장애인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 중증장애인만 별도로 응시 가능하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신설

 

다. 중증장애인 경채시 필기시험 면제 조항 신설(안 제26조제3항)

 

필기시험 통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 확대(안 제18조제1항)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과 경력채용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130%에서 150%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마. 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 연장(안 제18조제5항)

 

군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과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

 

바.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 가능(안 제26조제1항, 제2항)

 

전문지식, 경험 등의 유경험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경력, 연구실적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 면제를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사.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력기준 외에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1항)

 

우수 인재확보 또는 원활한 충원을 위해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자격을 시행령 별표4를 준용하는 외에, 경력경쟁채용 경력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실제 수행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적용기준을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아. 영어과목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및 제출시기 변경(안 제18조제1항관련 별표4의2, 별표4의3)

 

수험생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시기를 응시원서를 제출 할 때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관련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105,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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