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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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합의

 

▪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 6. 3.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하기로 합의함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

 – 2016. 6. ~ 12.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 예정

 

▪ 제1차 회의 일정

 – 2016. 6. 8. (수) 오전 10:00 ~ 11:40
 – 대법원 602호 및 406호 회의실
 
▪ 대법원 측 논의 희망 안건

 – 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개선방안 논의
 – 재야법조계의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2016년 하반기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집중 도출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1차 회의

◎ [민사]“사실심 충실화” 방안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① 구술심리에 기초한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실천 방안

  ②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절차 참여를 통한 충실한 재판 구현 방안
  ③ 증거보전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제소 전 증거수집 확대 및 분쟁의 화해적 조기 해결 방안 등 논의
 
◎ [민사, 회생·파산]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
 
◎ [형사] “1심 충실화” 방안   
  ① 선거범죄 등 중요사건에서의 집중증거조사 확대 방안
  ② 양형심리모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양형심리 강화 방안 등 논의  

  
▪ 대한변호사협회 측 논의 희망 안건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1차 회의

◎ 민사재판 구두변론 보장 강화 방안

◎ 민사재판 증거개시 제도 도입 방안

◎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 방안 

◎ 형사기록 열람·등사 개선 방안

◎ 재정신청 제도 개선 방안
◎ 상고심 심리절차 개선 방안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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