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19-134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가 도입됨에 따라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나군 9명)을 증원하는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통솔범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1호
- 전자우편 : 119ljh@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 - 205 - 7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