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독일 유한회사인 甲 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하여 乙 펀드를 설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乙 펀드를 대신하여 독일 투자법에 따라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丙 주식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하여 丙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 법인에게 지급된 배당은 丙 회사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 안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이 독일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원고의 설립 목적과 사업 연혁, 데카펀드의 투자자와 투자대상,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경위, 원고의 데카펀드에 관한 업무수행 내역, 그에 따른 명동리얼의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과 원고 및 데카펀드에 관한 독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독일 거주자인 원고는 데카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하였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데카펀드의 일반투자자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수익적 소유자로서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배당소득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독일 유한회사인 원고 甲 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하여 乙 펀드를 설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乙 펀드를 대신하여 독일 투자법에 따라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丙 주식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하여 丙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 법인에게 지급된 배당은 丙 회사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쟁점이 동일한 2016두30132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날 판결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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