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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환범위, 2. 1순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후순위 부양의무자가 자신이 이행한 과거 부양료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인지, 가사비송사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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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수입 의제 규정이 구 관세법 제258조 제2항이 정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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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법원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불응한 경우의 소송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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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그 정상가격이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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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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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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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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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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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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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1호,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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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법무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다가 퇴직한 변호사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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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해기사면허의 요건인 승무경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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