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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환전’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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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원시설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소풍 및 레크레이션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원시설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소풍 및 레크레이션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판례속보.201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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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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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12. 중요결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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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성남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하거나 성남시장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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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1. 29. 대법원 중요판결(2012.11.12.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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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계약당사자의 확정방법 3.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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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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