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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6.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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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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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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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1. 예산안 재의결이 법령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피고(부산광역시 의회)가 2012. 3. 5.에 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예산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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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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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 1.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불이익제공’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책임의 귀속(상대방), 2. 원고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을 통하여 환자나 보호자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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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3. 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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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3. 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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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10. 선고 주요판결]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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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 1. 10. 선고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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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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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1.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와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의 우선순위와 혼인한 자녀를 부양한 부모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환범위, 2. 1순위 부양의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후순위 부양의무자가 자신이 이행한 과거 부양료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이 민사소송사건인지, 가사비송사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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