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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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3.1.16. 선고 주요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두34 주거이전비등 (카)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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