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4항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의미(기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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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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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 가동기간을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인 단축된 여명 종료일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5.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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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심이 피고의 원고 소유 차량들에 대한 출입과 통행 및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2대의 차량으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고에게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피고가 정한 주차장 사용내규에 따라 ‘2대를 지정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차면수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고, 빈 주차 면이 없으면 단지외 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없는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판결주문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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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2.12.15.(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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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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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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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12. 중요결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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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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