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판례속보.[2012.12.26. 중요판결]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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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26. 대법원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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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누구의 상표사용실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사용실적), 3.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실사용표장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서비스업추가등록결

.판례속보.2012. 12. 27. 대법원 중요판결(2012.12.4.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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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2.27. 주요판결]1. 이 사건 등록상표“[본문참조]”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타 식별력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 “[본문참조]”가 그 등록결정 당시 및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2012.12.27. 중요판결]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의 판단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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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3. 1.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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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13.01.0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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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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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 지급 시 가동기간을 실제로 장래 취업이 가능한 기간인 단축된 여명 종료일까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 3.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간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5.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요양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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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심이 피고의 원고 소유 차량들에 대한 출입과 통행 및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2대의 차량으로 제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원고에게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피고가 정한 주차장 사용내규에 따라 ‘2대를 지정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아 주차면수 범위 내에서 주차할 수 있고, 빈 주차 면이 없으면 단지외 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없는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판결주문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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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판매 후 혼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혼동에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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