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의 기산점 및 후행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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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무단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판결 확정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로 사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료로 사용된 재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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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20. 전원합의체 판결]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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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2.13. 중요판결]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2. 학교안전사고에 의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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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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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 12. 1.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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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12. 중요결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소정의 “이 법 시행일”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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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Continue Reading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와 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의 법규성 3. 척추수술 또는 이에 사용된 치료재료가 요양급여대상으로서 적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선급금보증계약에서 전체 공사금액, 선급금의 액수와 그 지급방법 및 선급금이 정하여진 용도로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 등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것이 공제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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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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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명세서에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을 위반한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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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화재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잔여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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