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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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2012.11.29. 중요판결]‘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서 성남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6 내지 9명 중 2인을 반드시 시의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에 해당하거나 성남시장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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