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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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5인 2017-06-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2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200749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hwp (200749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와 의료기관 이용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과 의료기관은 시설 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 도로에서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되어 어린이나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97.6%이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는 98%, 어린이집은 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환자는 고스란히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바,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와 환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시설 주변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의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하여, 어린이와 환자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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