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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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상민의원 등 10인 2017-06-1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2007462)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hwp (2007462)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pdf

■ 제안이유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한국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의 규정이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들의 창의적 교육·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에 ‘정년보장교원’ 제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한국과학영재학교 교원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 및 재임용 절차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4항).
나.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6조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나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라.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마.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16조제7항).
바.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6조의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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