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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1인
2017-06-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0
2017-06-23 ~ 2017-07-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로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아의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량 충돌시험 결과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는 착용한 경우 대비 머리 중상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나, 2016년 우리나라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률은 40.4%에 불과했음.
이처럼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이 낮고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아보호용 장구의 특성상 유아의 성장에 따라 몸에 맞는 장구로 교체해 주어야 하고 그 가격이 비싸, 장구의 구입 및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로서,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아의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차량 충돌시험 결과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는 착용한 경우 대비 머리 중상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나, 2016년 우리나라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률은 40.4%에 불과했음.
이처럼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이 낮고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아보호용 장구의 특성상 유아의 성장에 따라 몸에 맞는 장구로 교체해 주어야 하고 그 가격이 비싸, 장구의 구입 및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보호용 장구의 장착률을 높여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