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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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33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8-04~2020-09-14

 

⊙법무부공고제2020-23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법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시설인 치료감호소가 수용ㆍ격리 중심의 교정시설로만 인식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 치료명령 대상자의 지도ㆍ감독에 필수적인 부분인 복약검사를 특별히 부과된 준수사항이 없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일반준수사항으로 복약검사수인의무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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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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