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504호 / 부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2020-08-05~2020-09-1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4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안 제2조)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안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나. 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 (안 제4조)
1)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당해연도 1월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토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교육 실시 현황 및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토록함
다.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방법(안 제5조)
1)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시설 내 종사자 중에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신이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업무를 수행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pre1023@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법령안)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