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59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8-03~2020-09-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저속 및 소형의 개인 이동기기의 포괄명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용어 조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함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2],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2
ㅇ 팩스 : 043 - 870 - 5677
법령안
(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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