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8-0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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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42호 / 대통령령 / 제정 / 문화재청 / 2020-08-04~2020-09-14

 

⊙문화재청공고제2020-242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문화재청장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4.)으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세계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 관련 주요시책 등의 협의 대상 명시 (안 제2조)

 

ㅇ「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 6개 사항

 

나.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시 고시 내용 및 공지 방법 등 규정 (안 제3조)

 

ㅇ 세계유산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의 내용, 지정 등의 사유 등 고시

 

ㅇ 둘 이상의 일간신문, 시·도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지

 

다.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고시 내용 및 자료 제출 규정 (안 제4조)

 

ㅇ 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간, 종합계획의 결정 사유 또는 변경 사유,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등 고시 및 지자체 자료 제출 요구

 

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공표 방법 및 기간 규정 (안 제5조)

 

ㅇ 시·도의 게시판, 시·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표

 

마.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ㅇ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사업별 추진방침,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사업별 세부계획 등의 내용 포함

 

ㅇ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통보/ 매년 11. 30. 까지(문화재청장→시·도지사)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1. 31. 까지(시·도지사→문화재청장)

 

ㅇ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도보에 공표

 

바. 기초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7조)

 

ㅇ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대상 유산의 보존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 포함

 

ㅇ 관계 행정기관, 세계유산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 활용

 

사.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내용 및 기한 등 규정 (안 제8조)

 

ㅇ 대상 세계유산 개요, 정기점검 개요, 정기보고서 양식 및 등재신청서에서 정하는 사항,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 비교, 종합의견 등 6개 사항

 

ㅇ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매년 4. 30. 까지(시·도지사→문화재청장)

 

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운영 등 규정 (안 제9조~제13조)

 

ㅇ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세계유산의 변경 사항,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협의에 부치는 사항 등

 

ㅇ 위원의 임기(2년), 해임 및 해촉, 수당 및 운영 세칙 등의 사항 규정

 

자.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규정 (안 제14조)

 

ㅇ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문화재청, 시ㆍ도의 게시판, 시·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60일 이상)

 

ㅇ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 반영여부 검토 및 결과 통보

 

차. 재정지원 사업 내용 규정 (안 제15조)

 

ㅇ 세계유산 범위의 변경에 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류 활동,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활동, 세계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의 사업

 

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등 규정 (안 제16조~제17조)

 

ㅇ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 정기점검 및 분석ㆍ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을 위임

 

ㅇ 세계유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세계유산 등에 대한 기초조사, 정기점검 및 분석ㆍ평가 등의 업무 위탁 및 내용 고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세계유산팀

 

ㅇ 전자우편 : jihongkim@cha.go.kr

 

ㅇ 팩 스 : 042-481-31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전화 042-481-3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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