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7-30~2020-09-08
⊙교육부공고제2020-272호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장애인에 비해 프로그램 및 접근성 부족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학령기 이후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해 달라는 당사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일반 평생교육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전국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등(제1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이메일 : kje6733@korea.kr
- 팩스 : (044) 203-6687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7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