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4호 / 법률 / 폐지 / 교육부 / 2020-07-29~2020-09-07
⊙교육부공고제2020-274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05.3.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시효 종료 및 환급절차, 정산 완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법률로서 해당 법률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iuk12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pdf
(법령안)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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