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3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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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30~2020-09-09

 

⊙산림청공고제2020-31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 5. 26)됨에 따라 산림사업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고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과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내용 신설(안 제25조의3)

 

- 산림사업 관련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공사내용, 도급금액, 사회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산림사업 계약에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재개정이유서(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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