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30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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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41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7-30~2020-0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41호

 

「별정우체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은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도에 도입 시행된 이후 50여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나, 교통·통신 발달로 보편적 우정서비스 유지필요성 약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및 국회, 감사원에서 승계·추천국장 등 비 합리적인 별정우체국 제도 폐지를 지적하는 등 외부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별정우체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이후에 새로 지정된 피지정인에게는 지정 승계 및 추천국장의 제도를 폐지하고,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국장의 정년범위 내에서 20년으로 한정하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사시설의 손실에 관한 보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산정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지정의 기간을 명문화(안 제3조제4항, 안 부칙 제2조)

 

ㅇ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을 새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3조(계약의 체결 등)

 

ㅇ 법 시행일 이후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피지정인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함

 

나. 지정의 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현행 제3조의3 삭제, 안 제4조, 안 부칙 제4조, 제5조)

 

ㅇ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을 폐지함

 

ㅇ 다만, 정부정책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의 승계(1회한)와 추천국장을 허용함

 

다. 지정취소 시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안 제10조의2제1항)

 

ㅇ 정부의 계획에 따라(제15조제1항제3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함

 

라.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보상범위 규정(안 제15조제4항)

 

ㅇ 별정우체국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사시설의 손실에 관한 보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하고 보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요건 근거 마련(안 부칙 제5조)

 

ㅇ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지정을 승계 받은 피지정인 포함)은 종전의 제4조제2호에 따라 국장을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사유와 자격요건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6, 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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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별정우체국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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