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09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7-28~2020-08-0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0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제품 허가ㆍ심사 체계 개편 및 국별 업무를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허가’ 업무를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본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인력 22명(5급2, 6급2, 7급4, 연구관4, 연구사10)을 본부로 재배치하고, 소속기관에 효율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 18명을 증원하여 평가대상인력으로 지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 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8.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 7급 1명, 기계운영 7급 1명)을 각각 일반직 정원 2명(행정직 7급 1명, 공업 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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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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