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1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9~2020-09-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무주택 실수요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ㅇ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양도 택지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을 개선하고, 해외 단신부임 근로자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안 제43조)
ㅇ 국민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 등
나.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안 제41조)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가 6억원에서 9억인 경우에만, 소득기준 10%p 완화
다.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격 개선 등 (안 제37조)
ㅇ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 부여
라.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 (안 제41조)
ㅇ「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로 인정
마.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안 제4조제7항)
ㅇ 해외 사업장 등에 단신 부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ceo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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