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9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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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1호 / 법률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0-07-29~2020-09-07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1호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출력 방사선을 사용하는 복합시설물인 대형 가속기시설등의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규제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대형 가속기시설등에 대한 예비허가 제도 도입

 

- 대형 가속기시설등의 기초적인 설계 안전성 여부가 착공 전에 확인될 수 있는 근거 마련(법률 안 제53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03154)

 

-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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