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9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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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6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7-29~2020-08-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1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개방직위로 설정된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춘천박물관장`을 개방직위에서 해제하고,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직위를 신규로 개방직위로 설정하며, 저작권 보호를 담당하는 7급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전통무예업무를 `체육정책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레저스포츠업무를 `체육진흥과`로,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리업무를 `융합관광산업과`로 이관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명칭을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 명칭을 `조사연구과`로 변경하고 `조사연구과` 내 기획업무를 `기획운영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단수직렬 정원 5개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운영을 신설하며 직제시행규칙 상 `지방문화예술위원회`로 규정된 부분을 현행법에 따른 정식 명칭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변경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변경(제48조제1항)

 

- 국립국악연구실장(고위 나) 개방형 직위 해제

 

- 국립민속박물관장(고위 나) 개방형 직위 설정

 

○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제48조제2항)

 

- 춘천박물관장(4급) 개방형 직위 해제

 

-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4급) 개방형 직위 설정

 

나. 저작권 보호 일반임기제 인력 확보

 

○ 일반임기제 정원 추가(제46조제2항)

 

- 저작권보호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1명 추가

 

다. ‘전통무예’, ‘레저스포츠’ 업무 소관 조정

 

○ `전통무예` 업무 이관 (제14조제3항제16호, 제5항제18호)

 

-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이관

 

○ `레저스포츠` 업무 이관 (제14조제4항제16호, 제5항제19호)

 

-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스포츠산업과` 소관에서 삭제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이관

 

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리 업무 소관 조정

 

○ 관광정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삭제(제15조제3항제7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삭제

 

○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 내 GKL관리업무 추가(제15조제8항제11호)

 

- 기존 관광정책과 소관 GKL 관련 업무분장을 융합관광산업과 업무분장에 추가

 

마. 역사박물관 업무이관 및 조직명칭 변경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 이관(제40조의2제3항제9호, 제4항제2호)

 

- 기획운영과 소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

 

○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명칭변경(제40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 운영지원과를 기획운영과로, 연구기획과를 조사연구과로 명칭변경

 

바. 소속기관 정원 복수 직렬화

 

○ 국립중앙박물관 정원 2개 복수직렬화(별표3, 별표3의2)

 

- 공업서기 1개 → 공업 또는 시설서기 1개

 

- 시설주사보 1개 → 시설 또는 임업주사보 1개

 

○ 국립국악원 정원 1개 복수직렬화(별표7, 별표7의2)

 

- 공업서기보 1개 → 공업 또는 시설서기보 1개

 

○ 국립민속박물관 정원 2개 복수직렬화(별표8)

 

- 임업서기보 1개 → 행정, 공업, 시설, 임업 서기보 1개

 

- 방송통신서기보 1개 → 행정, 공업, 시설, 전산, 방송통신 서기보 1개

 

사.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

 

○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분장 신설(제40조제7항제10호)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에 추가

 

아.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제8조제11항제8호)

 

- `지방문화예술위원회` →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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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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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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