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9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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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91호 / 법률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0-07-29~2020-09-07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91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아울러,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된 자에 대한 합격·임용취소 근거 마련 및 수당·여비 부당수령시의 가산 징수금을 기존 2배 범위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안 제50조의2 신설 및 제81조)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인사관리 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협업 활성화를 위한 겸임요건 확대 (안 제32조의3)

 

일반직공무원이 교수 등 특정직 공무원, 연구직렬 등 특수분야 공무원, 외부 연구기관 임직원 등을 겸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겸임을 경력직공무원 상호간 등으로 확대함

 

다.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 시 결원보충 허용 (안 제43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채용 비위 관련 합격자 합격·임용 취소 근거 마련 (안 제45조의3 신설)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행위로 합격·임용된 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함

 

마.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 (안 제47조 및 제48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여비 등 부당수령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수당 및 여비 등 부당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의 범위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함

 

바. 가사휴직제도 개선 (안 제71조)

 

현재 사고·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3년→최대 5년) (안 제72조)

 

필요시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을 2년 연장,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민 접점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환수·부과처분 미이행시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안 제74조의2, 제78조의2 및 제85조)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계부가금, 채용후보자 장학금 반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자.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 → 10년) (안 제83조의2)

 

공직사회 내 성비위 근절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차. 징계·소청사건 심사절차 개선 (안 제14조, 제78조 및 제80조)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징계사유와 효력이 반드시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anan80@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314, 8315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4,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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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국가공무원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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