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0-07-28~2020-09-07
⊙외교부공고제2020-80호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05.2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ㆍ시행되었으나,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바, 하위법령 제때 마련을 위해 동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변경(안 제11조) 관련 세부사항 규정
1)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제21조)에서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동 변경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시행령에는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시행령안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자료 제출 시기를 명시함.
3) 재단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예산 분야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동포과
- 전자우편 : overseas@mofa.go.kr
- 팩스 : 02-2100-7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전화 (02) 2100 - 7573, 팩스 02-2100-7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