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51호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7-28~2020-09-0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5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번호(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대내외 활용을 높이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경영체등록번호, 농어업인등록번호)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1) 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책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추진
나. 부정한 등록에 의해 말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 설정(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1) 거짓이나 부정하게 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일정기간(1년) 등록을 제한하여 등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