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의 근거와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97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하였던 근거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8085호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지와 공인자격의 취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계, 산업계 또는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3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제34조제4항제3호 중 “제30조의2제1항 후단”을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