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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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1.] [법률 제14431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업무를 국가만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 및 신고업무를 대상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간행물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원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ㆍ신고ㆍ폐업 및 직권말소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에 대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1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이하 “과태료부과권자”라 한다)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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