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민원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43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정기간행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대통령령 제28129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제5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제6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9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ㆍ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제2호 중 “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자의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선임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으로 한다.
제21조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