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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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6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접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무인텔은 숙박업주 또는 종사자와의 대면 등을 통한 나이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용이하여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종사자 배치 등을 통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2조제4호나목3) 신설, 제58조제3호 및 제59조제6호).

    나. 청소년유해행위(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및 장소 제공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제29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6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제8호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58조제3호 중 “나목”을 “나목1)ㆍ2)”로 한다.

    제59조제6호 중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29조제5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제3호와 제5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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