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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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7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관장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원장’을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제26조 및 제27조).

    다.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의 장은 해당 가출청소년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 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함(제3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를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의”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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