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08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4447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가출청소년이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가출한 경우를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는 사유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대통령령 제2810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