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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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52호, 2016.12.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ㆍ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제9조제2항).

    나. 항만시설장비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2제2항, 제101조제1항).

    다.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9조의4 및 제98조제1호의3).

    라.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경우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제46조의2제1항).

    마.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항만 및 항만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ㆍ홍보 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제91조의2).

    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2조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452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에 대한 추가ㆍ교체 공사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공사일 것

    제10조제5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요구하거나 안전점검실시를 권고하는”을 “요구하는”으로 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의4(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제30조제2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2조제5항제7호의2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을 “항만배후단지개발”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각각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항만배후단지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제55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9조,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재개발사업계획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으로, “사업구역”은 “항만배후단지”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로 본다.

    제46조의2제2항 중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공사(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포함한다)의 시행자”를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제5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제3항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으로,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0조의2″를 “제60조의2(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0조의3″을 “제60조의3(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의 허가
    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마.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정
    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를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또는 항만공사”를 “또는 항만공사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6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항만배후단지 지정”으로, “제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5의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5조제2항 중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3. 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제85조제3항제3호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전단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3호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 중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그 밖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제92조제2항 중 “권한은”을 “업무는”으로,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96조제1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9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60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8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9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사람

    제101조제1항에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4의2. 제27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의3. 제28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5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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