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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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38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선박시설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항만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고정적으로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의 종류 및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수탁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만건설장비의 종류(제25조의3 신설)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항만건설작업선에 탑재되는 항만건설장비의 종류를 기중기, 준설기, 항타기(杭打機) 및 지반개량기로 정함.

    나.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제25조의4 신설)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이 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정하여 항만건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별표 6 제2호)
    항만시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가 항만시설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및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138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각각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항만건설장비)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4. 지반개량기
    제25조의4(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①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위탁한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중 “법 제9조제2항 본문”을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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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 범위란 단서 중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를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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