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2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8급 1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23명(6급 5명, 7급 9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사이버 마약거래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인력 1명(7급 1명)을,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인력 4명(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무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4명),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멀티미디어 파일 분석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및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3명)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22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82”를 “495”로 하고, 일반직 계 “482”를 “495”로 하며, 검찰주사 “74”를 “75”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6”을 “18”로, 검찰주사보 “81”을 “85”로, 마약수사주사보 “1”을 “2”로,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7”을 “18”로 하고, 운전주사보 2 다음에 “통계주사보 1″을 신설하며, 검찰서기 “57”을 “58”로, 공업연구사·보건연구사·환경연구사·심리연구사 또는 학예연구사 “23”을 “2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7,808”을 “7,842”로 하고, 일반직 계 “7,807”을 “7,841”로 하며, 검찰주사 “1,346”을 “1,351”로, 검찰주사보 “1,747”을 “1,758”로, 검찰서기 “1,008”을 “1,015”로, 마약수사서기 “61”을 “65”로, 검찰서기보 “825”를 “830”으로, 기록연구사 “21”을 “2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