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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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19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8급 10명, 9급 10명), 청년고용정책 종합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3명, 7급 5명, 8급 6명)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업무 수행 및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ㆍ관리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1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3”을 “5,294”로 하고, 일반직 계 “5,252”를 “5,2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23”을 “5,26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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