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1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 에 필요한 인력 17명(6급 3명, 7급 14명) 및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2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823”을 “8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819”를 “8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06”을 “80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8,956”을 “19,01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8,956”을 “19,01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932”를 “18,992”로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